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회원업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회의소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한 회원업체의 경영애로를 고려하여
당초 3월에 예정된 ‘2020년도 상반기 상공회비’ 부과 및 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부 과 명 : 2020년도 상반기 상공회비
○ 법률규정 : 상공회의소법 제10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거
○ 변경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납부기한 |
3. 11(수) ~ 31(월) |
4. 9(목) ~ 29(수) |
○ 기타사항 : 회원업체에 따라 3월중 회비부과 및 납부도 가능
○ 문 의 : 회원사업본부 (전화 : 062-350-5881 ~ 2)
※ 공문은 첨부파일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