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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5년 설날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2005-01-10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어 중소하도급업체들이 자금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 발생시에 원사업자 소재지역 신고센터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설치기간 : 2005. 1. 10 ~ 2. 7
2. 신고센터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062-225-8464~5)

첨부파일 : 2005년 설날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설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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