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보기

정책건의/조사연구

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HOME HOME > 정책건의/조사연구 > 정책건의

정책건의

LNG 특별소비세율 인상조정 철회 건의
2005-10-07

 

 ‘LNG 특별소비세율 인상조정 철회 건의’시행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마형렬)는 6일 LNG 특별소비세율 인상조정을 철회해 줄 것을 국무총리,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금번 건의의 배경으로 상의는 최근 정부가 소주세율 인상방침은 철회할 뜻을 내비치면서도 LNG 특별소비세율은 인상조정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LNG 특별소비세율이 정부안대로 인상되게 되면 지역산업계가 연료구입 비용 증가로 경영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LNG 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BC유로 연료를 전환할 경우 대기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사회적 비용증가, 설비투자비용 증가, 환경개선부담금 발생 등 이중삼중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정부방침을 철회하여 지역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건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최근 광주지역 경제는 고유가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내수침체 등으로 업종간․대중소기업간 경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세수부족분 확보를 위한 정부의 LNG 특별소비세율 인상조정은 그렇지 않아도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산업계에 원재료 구입비용 상승을 가져와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고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여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제조업 에너지비용의 평균원가 비중은 BC유 사용시 4.15%, LNG 사용시 4.36%이지만 세율인상이 반영되면 LNG는 4.61%로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는 업체가 저급 연료인 BC유를 사용하는 업체에 비해 제조원가 비중이 높아져 산업계의 부담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히고,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지역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금번의 LNG 특별소비세 세율인상 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26일 “200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하면서 과세기반 확충을 위해 LNG 특별소비세율을 현행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9월 7일 특별소비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0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는 LNG 특별소비세율 인상조정을 의결한바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