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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전라남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건의
2002-07-01

전라남도 10개 지자체에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폐지 건의

 광주상공회의소는 16일 전라남도 10개 기초자치단체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폐지해 줄 것을 전라남도지사,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화순군, 장흥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자치단체 의회의장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지난 2001년도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입찰참가수수료를 폐지하였으나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중 전남(10개), 경북(9개), 강원(4개) 등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아직도 입찰참가수료를 받고 있어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의 비용지출이 늘면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근 건설물량의 감소와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경쟁력 있고 견실한 중소업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명분 없는 입찰참가 수수료 징수를 즉시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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