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송부일 : 2013. 9. 3
건의처 : 대법원장
주요내용 : 우리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통상임금에 관한 법령, 정부의 지침 및 법원의 판례를 신뢰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현재의 관행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첫째, 법령과 사법부를 신뢰해온 기업을 보호해 줄 것
둘째, 노사가 합의해 지금한 임금을 존중해 줄 것
셋째, 무고한 기업이 피해를 입거나 도산하지 않도록 해 줄것
넷째, 통상임금 소송사태의 확산을 막아 줄 것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