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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 건의
2013-02-13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 건의

   광주상의(회장 박흥석)는 12일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2조의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지 요건을 개정해 줄 것을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새누리당․민주통합당 대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에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난해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의 분양전환 요구를 받아들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지(제22조의 3)’ 조항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12. 11. 14)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지‘ 요건으로 인해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의 경영애로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장기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지 요건>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후 15년이상이 경과될 것
  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율이 100분의 90이상일 것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기업이 해당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지에 동의할 것

  특히, 상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지‘ 요건 중 ‘모든 기업이 지정해지에 동의해야 한다’는 제3호의 요건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합의 설립인가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재건축 결의도 100%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기업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실현 불가능한 요건이며, 지침개정의 실익마저도 없는 요건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의는 건의문에서 “정부는 지난 해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시 기존에 존재하던 매도청구권(제5조 ①항, 매도청구권 행사)마저 삭제함으로써 앞으로는 개별기업 차원의 분양전환 요구도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입주기업이 동의해야 한다’는 지정해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평동산단 외투지역 입주기업들은 향후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상의는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이 임대부지를 원활히 분양받아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급등 등의 경영애로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제22조 3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지’ 요건 중 제1항 제3호의 요건(모든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지를 동의할 것)을 개정(입주기업의 90%이상이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지를 동의할 것)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평동산단 외국인투자지역은 지난 ‘94년도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15년 경과’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입주율 또한 95.8%로 ‘입주율 90%이상’ 요건도 충족하고 있으나, 입주기업 63개사 중 2개사의 미 동의로 ‘입주기업 모두가 외국인투자지역 해지에 동의해야 한다’는 요건은 현재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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