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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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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면세기준 완화 및 부과기준 변경 건의
2011-10-31

- 건의일자 : 2011. 10. 31(월)
- 건 의 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37곳

- 건의내용
1. 지난 1977년부터 시행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50인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세제입니다.

2. 특히 전체인력에 대한 급여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면세기준 50인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을 면제 받기 위해 신규 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역소재 중소기업의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면세기준을 현행 ‘5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 완화하고, 부과기준을 현행 ‘전체인력 급여’에서 ‘100인 초과인력 급여’로 변경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오니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건의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3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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