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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시행 건의
2010-10-04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연장 시행 건의

○ 건의일시 : 2010. 10. 4(월)

○ 건 의 처 : 국회의원 298인

건의내용
 1.
정부는 지난 9월 28일 2010년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하여 올해 말로 일몰이 돌아오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키로 하였으며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 폐지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임.

 2
.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도 동 제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았고 실제 기업투자 촉진에 크게 기여를 하였음. 

 
3. 이에 우리회의소에서는 지방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3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 조정해 줄 건을 건의.

*건의 전문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상공진흥부 이영광 대리(☎350-5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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