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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방건설 회생 대책 건의
2010-04-18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4가지 현안 건의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18일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통해 지방건설 산업이 회생할 수 있도록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4가지 현안을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국토해양부 장관, 각 정당 대표, 지역 국회의원 등 관계기관에 건의하였다.

 광주상의는
“최근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의 미분양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미분양 적체 현상을 보이고 있고”,  “지방의 아파트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건설 실적(인허가)도 2006년 이후 급감하였고 건설체감경기를 나타내는 지방의 CBSI(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역시 2010년 들어와 더욱 침체되는 등 지방의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이러한 지방의 미분양 적체와 아파트 거래량 감소, 주택건설 실적 급감 등으로 주택건설사의 자금경색이 불거진 가운데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국면이며 주택건설 산업은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2월 12
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신규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에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키로 하고 1년간 실행하였던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제한적 재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 “향후 2년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신규 제외) 구입자가 일정기간(5년 이상) 보유 후 매각할 경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전액 감면해주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제도 재도입” 을 건의하였고,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거래활성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거래세(취·등록세) 한시적 감면제도의 일몰시한(2010년 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신규 제외) 구입자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한시적 감면 기한을 1년간 추가 연장(’10.6.30까지 ⇒ ’11.6.30까지)해 줄 것” 등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완화를 건의하였으며, 현재 지방에 대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60%로서 투기지역(서울 강남3구) 40%, 수도권 50% 에 비해 다소 완화된 수치이지만 지방의 미분양 현황을 고려 “지방 소재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을 10%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 주택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민간택지내 모든 공동주택에 분양가 상한제가
점진적으로 도입되어 분양가가 규제되었고 이로 인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급감하였으며
분양가 상한제에서는 고품질 주택공급 제공이 어렵고 주택산업 기술경쟁력 후진화가 우려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지방 민간택지 부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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