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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건의
2009-02-13

지역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세제지원 건의


    ▶ 기업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 법인세율의 인하 및 차등적용,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환변동보험 피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광주상공회의소는 12(목)일 18시 30분 피렌체관광호텔 2층에서 김광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초청하여 지역 내 주요기업 대표들과 기업경영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중견회원기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광주상의는 최근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관련 세제가 기업활동을 뒷받침 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기업구조조정 목적 부동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법인세율의 인하 및 차등적용,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도입, ▲산업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환변동보험 피해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등을 광주지방국세청장에 건의했다. 

  상의는 먼저 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과세되어 이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기업의 부담이 크므로,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자산매각과 관련하여 2010년 12월 말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3 ~ 5년간 이연과세함으로써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현행 법인세율(22%)은 독일(15%), 홍콩(16.5%), 싱가포르(18.0%) 등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업경쟁력 약화 및 외자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지속에 따른 지방산업의 붕괴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율을 2015년까지 15%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과 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큰 만큼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증대된 세수는 지역산업기반 강화 및 지역소재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리고 상의는 개별소비세가 당초 사치성 물품의 소비억제 목적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에 산업용 천연가스에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는 과세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산업용 천연가스에 부과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환변동 보험에 가입한 지역기업의 환수금 부담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4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는 등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환변동보험 피해 중소수출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의 세액감면, 분할납부,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광주상의 중견회원기업 협의회는 지역내 주요기업들의 경영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해 3월에 구성되었으며, 삼성광주전자(주),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 금호산업(주), 금호타이어(주), (주)롯데백화점 등 32개 기업이 회원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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