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광주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 법 제17조(회원대장)에 의거하여 회원업체의 기업정보를 매년 갱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활한 기업경영을 위한 다양한 경영정보 및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별첨과 같이 회원대장 작성 및 제출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근거 : 상공회의소 법 제17조 (회원대장)
나. 요청자료 : 총 2부
(1) 회원대장(별첨양식) 1부
(2) 2019년 2기 예정,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1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1) 일반사업자 : 서식21 2) 사업자단위과세업체 : 서식28 3) 총괄납부업체 : 서식34
다. 제출기한 : 2020. 8. 21 (금)
라. 제 출 처 :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사업본부 신세리
- Tel. 062-350-5882, Fax. 062-350-5889, E-mail. gwangjucci@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