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회원제도안내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제도안내입니다.
회원자격
회원구분
구분 | 당연회원 | 임의회원 | 특별회원 | 준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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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규정 | 상공회의소법 제 10조(회원) | 법 제 12조(준회원) | ||
회원자격 | 6개월 매출 50억원 (전남25억원)이상 |
6개월 매출 50억원 (전남25억원)미만 |
상공업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및 단체 |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사업이나 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자 |
회원가입 | 의무가입 | 가입신청 | 가입신청 | 가입신청 |
회비 | 반년매출액 × 10% × 부과율(2.1/1000) | 반기 250,000 원 | 반기 750,000 원 | 반기 150,000 원 |
상 · 하반기 2회 납부 |
※ 상공회의소 회비 손비 및 필요경비 100% 인정(세금감면 혜택)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1호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1항 26호 규정에 의거
가입절차
법인 · 개인사업체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임의·특별·준)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승인통보
광주상공회의소
가입신청시 구비서류
가입방법
회원혜택
사업구분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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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및 피선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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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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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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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 건의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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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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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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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사기양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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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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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원사업본부
전화번호062-350-58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