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년인턴 채용신청 ⇒ 자격요건 확인 후 광주상의와 인턴지원협약 체결 ⇒ 광주상의에서 장년인턴 취업희망자 알선 ⇒ 기업체 채용전형 진행 ⇒ 채용확정, 통보(광주상의) 및 근로계약 체결 ⇒ 채용자에 대한 급여 선지급 후 광주상의로 지원금 신청 ⇒ 인턴근로약정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및 통보(광주상의)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65만원(1개월분), 7개월 경과 후 325만원(5개월분)을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광주고용센터) ※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
◇ 장년인턴 채용을 위한 자격요건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판단
- 제외대상 ①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단, 파견업체 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④ 인턴지원협약 체결일 및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단, 외근영업직 채용기업 사업장 내에서의 인턴 근무는 가능 ⑥ 숙박업종 및 음식업종, 공공기관 및 공기업, 초,중,고등학교(학원은 가능) ⑦ 인턴 근무 중 인위적 감원 또는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⑧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 및 지사 ⑨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장년인턴제(중견인력 재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⑩ 고령자고용비율 상위 3개 업종 ⊙ 부동산 및 임대업 ⊙ 광업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채용대상자 - 주민등록상 1964. 12. 31일 이전 출생한 인원 중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인 자
- 채용제한대상 ① 자격증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중인 자 ② 장년인턴으로 1개월 이상 근무한 뒤 자진퇴사한 자 ③ 외국인 및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④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인턴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이내 채용예정기업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⑤ 특정 기업체 취업을 전제로 교육훈련 또는 연수 등을 받은 자가 당해 기업으로 취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