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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광주지역 하도급 특별교육 실시 안내
2013-08-13

공정경쟁연합회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 시 받게 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는 ‘2013년도 광주지역 하도급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업체 임직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3. 8. 28(수) 14:00~17:00 (3시간)

 2.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3. 대      상 : 건설,제조,용역,서비스 등의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자 및 임원

 4. 교육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가. 하도급법 및 동 시행령, 고시 및 지침
       나. 하도급법관련 제도의 주요이슈와 최근 개정 내용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중(3배 손해 배상제)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조정 신청권 신설
                 - 고발 요청권 확대(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도 고발 요청 가능) 등

 5.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 

 6. 교 육  비 : 50,000원 (1인기준)

 7. 접수방법 : 하단 “하도급 특별교육접수” 클릭 -> 수강신청

 8. 접수마감 :  8. 27(화)까지 (접수일 준수, 현장신청 불가)

 9. 담 당  자 : 강종대 사원 (☎ 02-310-3324)

10. 기타사항
   - 대표자 참석 : 하도급법위반 시정조치 시 법위반 점수누계에서 0.5점 감점
   - 임원급 참석 : 하도급법위반 시정조치 시 법위반 점수누계에서 0.25점 감점
     (임원급이란?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또는 소속회사의 직위가 이사 이상인 자를 의미)


하도급 특별 교육접수(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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