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공정경쟁연합회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도급법 위반 리스크를 예방하고, 하도급법 위반 시정조치 시 받게 되는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는 ‘2013년도 광주지역 하도급 특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광주상공회의소 회원업체 임직원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3. 8. 28(수) 14:00~17:00 (3시간)
2.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3. 대 상 : 건설,제조,용역,서비스 등의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자 및 임원
4. 교육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 참조)
가. 하도급법 및 동 시행령, 고시 및 지침
나. 하도급법관련 제도의 주요이슈와 최근 개정 내용
-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강화
-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중(3배 손해 배상제)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 조정 신청권 신설
- 고발 요청권 확대(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도 고발 요청 가능) 등
5. 강 사 :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
6. 교 육 비 : 50,000원 (1인기준)
7. 접수방법 : 하단 “하도급 특별교육접수” 클릭 -> 수강신청
8. 접수마감 : 8. 27(화)까지 (접수일 준수, 현장신청 불가)
9. 담 당 자 : 강종대 사원 (☎ 02-310-3324)
10. 기타사항
- 대표자 참석 : 하도급법위반 시정조치 시 법위반 점수누계에서 0.5점 감점
- 임원급 참석 : 하도급법위반 시정조치 시 법위반 점수누계에서 0.25점 감점
(임원급이란? 법인등기부상의 임원 또는 소속회사의 직위가 이사 이상인 자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