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에서는 상공회의소법 제10조 및 제14조에 의거 상공회의소 회원임을 증명하는 회원증을 발급하오니 광주상의 회원사 회원증 필요하신 업체에서는 첨부된 양식에 의거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