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임금관리와 법률문제 해설 강좌 개최
우리 회의소에서는 회원업체 인사․노무․급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임금과 관련한 주요 법률문제를 설명하고 최근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업장 임금관리의 합리적 운용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임금관리와 법률문제 해설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다 음
가. 대 상 : 회원업체 인사․노무․총무 담당 임직원
나. 일 시 : 2012. 6. 27(수) 14:00 ~ 18:00(4시간)
다.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교육센터 3 강의실
라. 강 사 : 천은진 노무사(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
마. 내 용 :
주 제 | 내 용 |
임금 관리의 이론과 실제 | 1. 임금 관리의 3대원칙/ 임금의 법률적 의의와 구체적 판단 2, 근로시간/휴일휴가와 임금관리 3. 평균임금, 통상임금의 의의와 판단기준/ 범위와 산정방법 4. 임금삭감, 임금반납 등 임금조정 5. 임금의 비상시 지급 및 최저임금제의 적용 6. 임금체불 및 진정 처리절차 / 7. 퇴직금 제도와 임금관리 |
임금 관리의 주요 쟁점 해설 | 1. 상여금, 성과급, 퇴직금(중간정산 금지)을 둘러싼 법률쟁점 2. 단시간, 일용직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바. 교육 참가비 및 신청방법
( 교육신청 팩스번호 FAX 062-350-5899 )
1) 광주상의 회비납부업체( 무료 )
-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2) 비회원 / 회비미납업체 ( 1인당 ₩55,000-, 부가세 포함 ).
○ 참가비를 지정은행으로 송금하시고 입금증 사본을 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팩스 로 송부 ( ☞송금구좌 : 광주은행 107-107-000132 / 예금주 : 광주상공회의소) ○ 2011년부터 의무 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하여 다음사항을 협조 바랍니다. - 참가신청서내 “세금계산서 수신메일”란에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인적사항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2011년 교육 수강업체는 변동사항이 없을 시 제외) ※ 전자세금계산서는 교육당일(6. 27)자로 발행하여 담당자 e-mail로 발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