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경리실무 기초강좌 개최(환급과정)
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업체 경리·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업 회계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요 세무지식의 보급과 세무회계 관리방향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경리 실무 기초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업체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강좌명 : 2012년도 경리실무 기초강좌(환급과정)
2. 대 상 : 회원업체 경리·회계 담당 부서 임직원(실무 2년차 미만)
3. 일 시 : 2012년 6월 11일(월) ~ 15(금) 14:00~18:00 (5일, 총20시간)
4.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교육센터 3강의실
5. 강 사 : 박우영 세무사 ( 광주지방세무사회 교육연수위원 )
6. 내 용 ( 교육진행순서는 강사의 강의진행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교육 신청방법 및 참가비
★ 수강신청기한 : 2012. 6. 7(목)까지 (기일 준수 바람 )
☞ 참가신청서와 훈련위탁계약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팩스 송부( 062-350-5869 )
1) 광주상의 및 타상의 회비납부업체 : 100,000원(인)
2) 비회원 및 회비 미납 업체 : 180,000원(인)
☞ 참가비 입금계좌
( 광주은행 107-107- 000132, 예금주 : 광주상공회의소 )
반드시 법인 명의로 송금하시고 입금증을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훈련위탁계약서 작성 및 교육비 환급기준 안내
♣ 훈련 위탁계약서 작성 안내
- 훈련 위탁계약서는 교육비 환급대상 훈련생 등록을 위한 노동부 필수 신고서류입니다.
- 첨부화일의 서식을 다운받으시어 작성하시고,
사업주 인감을 날인 후 참가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사본을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은 교육 당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비 환급기준 및 환급방법 안내
1) 훈련비 환급예상액(50명 수료시) : 중소기업 - 약 71,514원/ 대규모기업 - 약 57,211원
* 환급예상액은 최종 수료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한해서 환급됩니다.
2) 교육비 환급기준
* 전체 교육시수(20시간)중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가 됩니다.
* 출석일수의 80% 미만이 되시면 교육비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환급절차 및 필요서류
* 교육종료 후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 안내문 참고 )
9. 문의처 : 협력사업부 전은영 과장 ( 062-350-5892 )
* 첨부화일 : 경리실무 기초 강좌 안내문
훈련위탁계약서 및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