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2 - 225 호>
‘인건비 지원 인턴 직원’ 채용 기업 공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 남구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아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청년실업자․30~50대 일반실업자․부녀,여성을 인턴 직원으로 채용 할 기업 (일반적인 기업외에도 다수인을 고용하는 사업장, 기관, 단체도 가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인건비 절감으로 기업의 수지 개선도 도모 할 수 있는 본 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2년 5월 ~
◇ 사업규모 : ㅇㅇㅇ명
- 채용 수요 및 취업희망자와 연동하여 접수 종료후 사업 규모 확정
◇ 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 6개월 (1회 6개월 연장, 총 1년간 지원 가능)
- 인건비 지원액 : 약 월776,620원 (주5일, 1일 8시간 근로 기준)
- 지원대상 : 인건비 지원 기간 경과후 일정 기간 이상 추가 채용을 확약한 기업
# 고용유지(추가고용) 기간은 인건비 지원 기간의 1/2을 초과하여야 함
예) 6개월 인건비 지원시 추가고용 4개월 (12개월 지원시 8개월)
- 기타 : 기업은 근로자를 관리하며 사회보험료, 초과근무수당을 부담
◇ 채용대상자
- 광주광역시남구청이 주민중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 한 자
2. 신청 및 접수 요강
◇ 접수기간 : 2012. 3. 16(금) ~ 4. 16(월)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650-8202,8110)
[주소: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제석로 17 (봉선동 511)]
◇ 접수기한
- 방문접수 : 4.16일 18시까지
- 우편접수 : 4.16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인정 (우체국 소인일이 4.13일 이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4.17일 도착분까지 접수)
◇ 제출서류
- ‘자활근로자 인턴직원 채용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1부.(양식 별첨)
◇ 신청자격
- 인건비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인턴형 자활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연장하여 채용 할 의사가 있는
기업으로서 아래의 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세부 내용은 “2. 사업내용” 참조)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사업의 참여를 제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정부 자활 사업의 부정수급 또는 시행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 공고일 기준으로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및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 기타
- 단순 노무 형태를 지양하고, 인턴근로자의 자활 유도가 용이한 기술 습득이 가능한 업체 또는
장기적인 양성 계획 제출 업체 우대
- 인턴 사원 파견 사업의 취지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종(업체)은 선정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선정된 기관은 개별 통보 (발표 : ’12. 4. 23)
- 신청서에 기재된 채용담당자 전자우편 번호로 e메일 통보
◇ 선정방법
- 1차 : 서류심사 (기관 적격성, 구비서류 등)
- 2차 : 지원대상 기업 선정 (확정된 사업규모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4. 주의사항
◇ 제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5. 기 타
◇ 본 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문의 : 광주광역시남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650-8202,-8110)
( 바로가기 - 광주광역시 남구청 고시/공고 181번(2012.03.16)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2-225호
별첨 1. 자활근로자 인턴직원 채용 신청서
2. 인턴직원 채용 및 인건비 지원 계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