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의소에서는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_납부에 필요한 세무지식의 습득과 세무회계 관리방향의 이해를 돕기 위한 <상반기 부가가치세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업체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강좌명 : 상반기 부가가치세 실무강좌(환급과정) 2. 대 상 : 회원업체 경리_회계 담당 부서 임직원
3. 일 시 : 2012년 4월 4일(수) ~ 5(목) 14:00~18:00 (2일, 총8시간)
4.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교육센터 3강의실
5. 강 사 : 마동운 계장 ( 서광주세무서 )
6. 내 용 ( 교육진행순서는 강사의 강의진행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교육 신청방법 및 참가비
★ 수강신청기한 : 2012. 3. 29(목)까지 ( 기일 필히 준수 바람 )
☞ 참가신청서와 훈련위탁계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팩스 송부( 062-350-5894 )
1) 광주상의 회비납부업체 - (인당) 30,000원
2) 비회원 및 회비 미납 업체 - (인당) 80,000원
3) 타상의 회비 납부업체 (50% 할인) - (인당)40,000원
☞ 참가비 입금계좌
( 광주은행 107-107- 000132, 예금주 : 광주상공회의소 )
반드시 법인 명의로 송금하시고 입금증을 팩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훈련위탁계약서 작성 및 교육비 환급기준 안내
♣ 훈련 위탁계약서 작성 안내
- 훈련 위탁계약서는 교육비 환급대상 훈련생 등록을 위한 노동부 필수 신고서류입니다.
- 첨부화일의 서식을 다운받으시어 작성하시고,
사업주 인감을 날인 후 참가신청서와 함께 팩스로 사본을 먼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원본은 교육 당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비 환급기준 및 환급방법 안내
1) 훈련비 환급예상액(45명 수료시) : 중소기업 - 약 30,736원/ 단 회비납부사는 30,000원 환급
* 환급예상액은 최종 수료인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환급됩니다.
( 대규모 기업 - 환급액 없음 ) 2) 교육비 환급기준
* 전체 교육시수(8시간)중 80% 이상을 출석하여야 수료가 됩니다.
* 출석일수의 80% 미만이 되시면 교육비를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3) 환급절차 및 필요서류
* 교육종료 후 별도 안내해 드립니다.( 첨부 안내문 참고 )
9. 문의처 : 협력지원부 김상우 대리 ( 062-350-5886 )
* 첨부화일 : 부가가치세 강좌 안내문
훈련위탁계약서 및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