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회의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고용여건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의 운영기관입니다. 청년인턴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14. 2. 3 ~ 연중 수시
2. 인턴제 운영주체
▲ 주체 : 광주상공회의소 ▲ 후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3. 인턴채용 가능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다만, 제조업체인 대기업이 고졸 또는 대학중퇴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가능
▲ 인턴채용 제외대상 업체
❶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3개월 미만의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장
❷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
❸ 인턴지원협약 체결 1개월 이전 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인턴채용일 이전까지
권고사직, 회사사정에 의한 사직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❹ 최근 3년간 매년 인턴을 채용하였으나 매년 인턴 중도퇴사율이 50%를 초과한 기업
❺ 학원, 학교, 공기업 및 공공기관, 국내 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❻ 노사분규, 임금체불 등 정상적 인턴근무가 어려운 사업장 및 인턴제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4. 기업지원사항
▲ 채용한도 : 사업장내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30%에 해당하는 인원(소수점 절상)
- 5인이상 ~10인미만 사업장 : 30%
- 10인이상~50인미만 사업장 : 25%
- 50인이상 사업장 : 20%
※ 인턴선발 한도는 본사 및 지사를 모두 포함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인턴을 채용할 각
사업단위별로 5인 이상이어야 함
▲ 지원수준
- 50인 미만 사업장 : 인턴생과 약정된 임금의 50%(최대 월80만원)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
(1인당 총 지원한도액 480만원)
-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 : 인턴생과 약정된 임금의 50%를 4개월 이내 범위(최대 월80만원)에서 지원
(1인당 총지원 한도액 320만원)
- 100인 이상 사업장 : 인턴생과 약정된 임금의 50%를 3개월 이내 범위(최대 월80만원)에서 지원
(1인당 총지원 한도액 240만원)
※ 정규직 전환시 월65만원씩 6개월간 추가지원 및 조기정규직 전환장려금 지급
5. 인턴생 대상 : 15세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제한 변동가능
▲ 최종학교 졸업이후 근무경력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
단, 최종학력이 고졸 또는 대학중퇴인 경우 경력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6. 인턴생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계약직 근로자
※ 인턴생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7. 인턴채용 신청 및 채용절차
❶ 고용노동부 워크넷 청년인턴 홈페이지 접속
( http://www.work.go.kr/intern/ )
❷ 기업회원로그인
- 상단 메뉴 ‘마이페이지’ 중 ‘기업회원서비스’ 클릭
- 인턴 구인신청관리 중 인턴구인현황 하단부분의 ‘취업인턴 신청’ 클릭
❸ 청년취업 인턴제 온라인 신청
❹ 광주상의 - 기업체 間 인턴지원협약 체결
❺ 적정 취업희망인원 알선 및 기업체 개별 채용절차 진행
❻ 인턴선발 및 근로약정 체결
8. 문의처
▲ 유제리, 이광호(광주상공회의소 협력사업부 청년인턴채용 담당자)
(TEL : 062-350-5894~6, FAX : 062-350-5899, e-mail : jerry318@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