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의소에서는 회원업체의 회계_경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_납부와 관련된 세무 지식을 정리하고 원활한 세무처리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하반기 부가가치세 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업체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강좌명 : 2011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강좌(환급과정) 2. 대 상 : 회원업체 회계_경리 담당 부서 임직원
3. 일 시 : 2011년 9월 21일(수) ~ 22(목) 14:00~18:00 (2일, 총8시간)
4.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교육센터 3강의실
5. 강 사 : 마동운 계장 ( 광주지방국세청 신고관리과 )
6. 내 용 ( 교육진행순서는 강사의 강의진행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7. 참가비 : 광주상의 회원업체(인당)- 30,000원 (환급예상액 : 전액환급 )
비회원/회비 미납업체(인당)-100,000원 (환급예상액 :30,736원-) ☞ 훈련비 환급예상액은 45명 수료시 금액으로, 수료인원에 따라 소폭 조정될 수 있으며,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환급됩니다.
* 대규모 기업 - 없음(환급대상 아님) 8.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및 훈련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 신청 ( 062-350-5894 )
* 훈련위탁계약서 서식 작성 안내
- 첨부된 서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담당자에게 메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사업주 직인(또는 인감)이 날인되어야 하며,
교육 신청시 사본을 팩스로 먼저 보내주시고, 원본은 교육 당일 제출해주십시오. 9. 참가비 입금계좌 ☞ 광주은행 107-107-000132 (예금주:광주상공회의소)
법인 명의로 송금하시고 입금증 사본 팩스 송부 요망
10. 신청기간 : 2011. 9. 15(목)
교재 준비와 노동부 훈련실시 보고 관계로 기일 필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교육비 환급기준 및 환급방법 : 첨부된 안내문 참고
12. 문의처 : 협력지원부 김상우 대리 ( 062-350-5886 )
* 첨부화일 : 하반기 부가가치세 강좌 안내문
참가신청서 및 훈련위탁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