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회의소에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장 복수노조 전면허용”과 관련하여 회원업체 인사_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조함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 및 노무관리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다음과 같이 집단적 노사관계 법률 해설과 노무관리를 주제로 하는 “노동법 쟁점 해설 강좌”를 개최하오니 회원업체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0. 문의처 : 협력지원부 김상우 대리 ( 062-350-58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