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회의소에서는 오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신고제도와 관련하여, 동 제도 안내와 업무준비절차 및
부가세 신고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다 음 -
대 상 : 법인, 개인사업장의 경리・회계・전산담당자
일 시 : 2011. 6. 22(수) 14:00~16:30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지하 1회의실
내 용 : 법, 제도 소개 및 시행취지 설명
법인사업자 업무준비사항, 발행, 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및 오류처리 방법
문 의 : 협력지원부 박삼철대리 (☎ 062-350-5883, 팩스 062-350-5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