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고용창출지원사업인「반듯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 선도기업 발굴을 위하여 동 지원제도를 안내해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이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사항 - 신규 고용 시간제근로자 1명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 지급(1년간) ①1차지원금 : 고용일부터 6개월 경과 후 50%(상한선 240만원) 지급 ②2차지원금 : 1차 지원일부터 6개월 경과 후 50%(상한선 240만원) 지급○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신청→심사→지원금 지급 (세부요건은 붙임 안내문 및 개요사항 참조)○ 문의 : 광주고용센터 (기업지원과 062-609-8651~3/8657~60/86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