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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인턴제 참여희망 미취업 청년층 모집 안내
2011-01-29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취업희망 인턴생 모집



   우리회의소는 지역 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기업의 채용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를 실시합니다. 
지역내 구직활동중인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안내

 ❍ 참여대상:만15세 이상~29세 이하 최종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
   -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서 최대 만 35세 이하까지 참여가능
   - 휴학생,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등에 재학중인 자는 참여 가능
   -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고교 및 대학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

 ❍ 근무기간 :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인턴근무 후 정규직 전환결정

 ❍ 근 무 처 : 지역내 기업체

 ❍ 직    무 : 사무분야, 영업관리, 현장 및 기능․기술분야 등

 ❍ 근무시간 : 정규 근로자와 동일(최소 주 35시간 이상)

 ❍ 임    금 : 최소 100만원 ~ 회사내규
               ※ 제조업․생산직 취업장려수당 지급 : 100만원(2회 분할지급)

 ❍ 채용절차

   - 인턴제 참여신청  ⇒  접수 및 상담(전공, 희망분야, 보유자격 등)  ⇒  참여가능여부 확인  ⇒  사전직무교육  ⇒  적정기업체 매칭  ⇒  해당기업체 채용전형(면접 등)을 통한 최종 선발  ⇒  근무 실시

 ❍ 인턴생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
   - 4대 사회보험 가입

 ❍ 정규직 채용 : 6개월 인턴근무 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회사내규)
                             기업체 상황에 따라 조기 정규직전환 가능

 ❍ 주       최 : 광주상공회의소

 ❍ 후       원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2. 신청 및 문의

 ❍ 신청기한 : 수시 접수

 ❍ 제출서류 : 인턴신청서,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졸업관련 증명서 각 1부
               ※ 개인정보조회동의서의 경우, 직장근무경력 사항 조회 목적

 ❍ 신청방법 : 방문, 우편(광주상공회의소 2층 상공진흥부) 및 E-Mail 접수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52-1 광주상의 2층 상공진흥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담당 이광호    우 : 502 - 726

 ❍ 문    의 :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진흥부(062-350-5867/5868)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담당자 이광호
                - e-mail : kwangho0428@korcham.net
                - Homepage : http://kjcci.or.kr 


3. 사전직무교육 참여

 ❍ 교육대상 :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참여희망 구직자

 ❍ 교육일정 : 총 14시간(이틀간 진행)

 ❍ 교육참여방법
   - 2011. 2월 초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교육훈련 위탁기관 중 택 1
   - 해당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사전직무교육과정을 온라인 신청, 
     교육과정 이수 후 수료증 신청․발급받아 광주상공회의소로 제출
      ※ 위 교육과정은 필수과정이며, 교육수료 확인 후 채용과정 참여 가능


  <인턴생 참여제외대상>

  ① 최종학교 졸업 후 직장근무경력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자
    - 고용보험 피보험 가입기간 기준
    - 단,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중퇴인 자는 경력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②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하는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③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 단, 회사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는 포함하지 않으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의 경우라도 1개월 미만 근무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참여 가능

  ④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⑤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가 당해 기업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경우

  ⑥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에 인턴으로 참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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