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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희망 기업체 모집
2011-01-29

우리 회의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고용여건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턴 채용희망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지역내 청년층의 직장탐색 기회제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으로 청년층의 취업 증대, 
     기업의 채용여건 개선으로 신규채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인턴제운영주체
    ∘ 주  최 : 광주상공회의소             ∘ 후  원 : 광주고용노동청


 3. 인턴생 채용가능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비영리법인․단체(위 내용을 충족하는 법인 및 단체)
   ∘ 제조업체인 대기업이 고졸 또는 대학 중퇴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가능

    *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및 최근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 도매업 등 외근영업직 채용기업
       (단, 사업장 내 인턴근무 가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단,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인턴근무 가능)
     ․ 인턴근무 중 여타 근로자를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감원한 기업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4. 기업지원사항
  ∘ 채용한도 :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30%에 해당하는 인원
    - 5~10인 사업장은 30%, 10인~50인 사업장은 25%, 50인 이상 사업장은 20%
     ※ 인턴선발 한도는 각 사업단위(ex. 본사, 지사, 현장)별 고용보험인원으로 산정
  ∘ 지원수준 : 인턴생과 약정된 임금의 50%를 6개월 이내 범위(최대 80만원)에서 지원
           정규직 채용시 월 65만원씩 6개월 간 추가지원 및 조기정규직 전환장려금 지급


 5. 인턴생 대상 : 15세 이상 ~ 29세 미만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제한 변동 가능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근무경력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 
     단, 최종학력이 고졸 또는 대학 중퇴인 경우 경력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6. 인턴생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
                          * 인턴생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7. 인턴사업 담당자 사업설명회 및 교육 참석(필수사항)


 8. 문     의 
  ∘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진흥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담당자 이광호
    - Tel. (062) 350 - 5867        - Fax. (062) 350 - 5839/5894 

    - E-mail.  kwangho0428@korch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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