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회의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고용여건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2011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턴 채용희망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지역내 청년층의 직장탐색 기회제공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으로 청년층의 취업 증대,
기업의 채용여건 개선으로 신규채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인턴제운영주체
∘ 주 최 : 광주상공회의소 ∘ 후 원 : 광주고용노동청
3. 인턴생 채용가능기업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비영리법인․단체(위 내용을 충족하는 법인 및 단체)
∘ 제조업체인 대기업이 고졸 또는 대학 중퇴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가능
*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및 최근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 도매업 등 외근영업직 채용기업
(단, 사업장 내 인턴근무 가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단,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인턴근무 가능)
․ 인턴근무 중 여타 근로자를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감원한 기업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4. 기업지원사항
∘ 채용한도 :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30%에 해당하는 인원
- 5~10인 사업장은 30%, 10인~50인 사업장은 25%, 50인 이상 사업장은 20%
※ 인턴선발 한도는 각 사업단위(ex. 본사, 지사, 현장)별 고용보험인원으로 산정
∘ 지원수준 : 인턴생과 약정된 임금의 50%를 6개월 이내 범위(최대 80만원)에서 지원
정규직 채용시 월 65만원씩 6개월 간 추가지원 및 조기정규직 전환장려금 지급
5. 인턴생 대상 : 15세 이상 ~ 29세 미만 미취업자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연령제한 변동 가능
∘ 최종학교 졸업 이후 근무경력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
단, 최종학력이 고졸 또는 대학 중퇴인 경우 경력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6. 인턴생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
* 인턴생에 대한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7. 인턴사업 담당자 사업설명회 및 교육 참석(필수사항)
8. 문 의
∘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진흥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담당자 이광호
- Tel. (062) 350 - 5867 - Fax. (062) 350 - 5839/5894
- E-mail. kwangho0428@korch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