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의소에서는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지난 1월 1일 개정되고, 오는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회원업체들이 새로운 노사관계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정 노동조합법 주요내용 해설 및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업체 임직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대 상 : 회원업체 인사/노무/총무 담당 임직원 2. 일 시 : 2010년 6월 8일(화) 14:00~16:00
3.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교육센터 1 강의실(지하) 4. 진행내용 - 개정법률 주요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 1시간 30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단체교섭 체결방향 및 노무관리 방안 - 질의 응답 및 회원사간 정보공유 ( 30분)
5. 강사 : 임장빈 팀장 (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6.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7. 교재 및 참가비 : 무료 8.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062-350-5894)로 송부 9. 신청기간 : 2010. 6. 4(금) / 교재준비 관계로 기한 준수 바랍니다. 10. 문의처 : 협력지원부 김상우 대리 ( 062-350-5886 ) * 첨 부 : 참가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