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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참여희망기업체 모집
2010-01-29

우리 회의소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체 고용여건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운영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희망 기업을 모집합니다.


1. 참여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체 및 비영리법인·단체

2. 기업지원사항

 ◇ 채용한도 :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 인턴선발 한도는 각 사업단위(ex. 본사, 지사, 현장)별 고용보험인원으로 산정

 ◇ 지원수준 : 인턴생과 약정된 임금의 50%를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지원(월 최대 80만원)
    - 정규직 채용시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 지원
    - 인턴생 조기 정규직 전환시 조기전환 장려금 지급

 ◇ 인턴생 대상 : 만 15세 이상 ~ 29세 미만 미취업자
    - 최종학교 졸업 후 직장근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 제외
      단, 학교 재학기간 중 또는 휴학상태 등 최종학교 졸업 전에 근무한 경력은 관계없으며,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 또는 대학 중퇴자인 경우 통산 경력기간에 관계없이 참여가능
    - 인턴생은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로서 4대 사회보험을 가입시켜야 함

 ◇ 인턴사업 담당자 사전 교육(필수사항)
    - 인턴생 채용 전 업무관계자 1인 이상 교육 실시
    - off-line 교육이 원칙이나, 기업체 소재지역에서 대중교통 기준 1시간 이내의 지역에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광주상공회의소 승인 후 on-line 교육으로 대체 가능

 ◇ 참여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및 최근 1개월 이내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 도매업 등 외근영업직 채용기업(단, 사업장 내 인턴근무는 가능)
    - 노사분규중인 사업장, 상습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 인턴근무 진행이 어려운 사업장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단, 당해 파견업체에서의 인턴근무 가능)
    - 인턴근무 중 여타 근로자를 근로자 귀책사유 없이 감원한 기업
    -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적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기타 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문의사항
    -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진흥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담당자 이광호, 김상희
    - Tel. (062) 350 - 5867, 5868     Fax. (062) 350 - 5839 / 5894
    - E-Mail : kwangho0428@korcham.net

    - 상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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