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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년 달라진 노동정책
2010-01-07

노동부가 발표한  ‘2010년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정책’을 소개 합니다.


■ 2010년 최저임금액 인상(시간당 4110원)
  · 지난해 시간당 4000원에서 110원 인상된 4110원으로 결정
  ·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미만)은 월92만8860원(4100원×226시간)
  ·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상시근로자 20인 이상)은 월 85만8990원(4110원×209시간)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실업급여 가입
   · 자영업자도 본인이 희망하면 실업급여를 포함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 50인 미만 사업장일 우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령가능(종업원 고용여부불문)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
   · 1월 31일부터 시행
   · 사업주가 법인카드로 훈련비를 결제하면 카드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전 노동부에서 훈련비용이 지원
   · 훈련비 지원신청도 훈련기관이 대행 가능하며, 훈련비 지원 처리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대폭 축소

■ 직장보육시설 설치, 운영지원 확대
   · 융자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5억원→7억 원 
   · 시설전환비(무상지원) 지원한도 현행 1억원→2억원
   · 공동설치 시 2억원- 5억원으로 각각 조정

■ 임신, 출산 후 계속 고용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 2월부터 시행
   · 여성 근로자가 임신하면 지급되는 계속고용지원금 요건이 ’임신 16주 이상’에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로 완화
   · 지원내용(임신 여성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지급)
     ì)유기계약은 6개월간 40만원
     í)무기계약은 최조 6개월은 매월60만원, 다음6개월은 매월 30만원 지원

■ 장애인 고용의무 및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 1월 부터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전 공무원에 한해 의무고용이 적용된 것을 공무원 이외의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도 장애인고용의무제 및 부담금을 적용

   ·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2%에서 3%로 상향되며 추가 발생하는 부담금은 3년간 1/2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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