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보기

공지/행사/교육

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HOME HOME > 공지/행사/교육 > 공지사항

공지사항

청년인턴제 참여희망 구직자 모집 ( ~ 9. 27일)
2009-09-10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인턴생 모집

 우리회의소는 지역내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과 기업의 채용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실시합니다. 

 지역내 구직활동중인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가. 
참여대상 : 만15세이상~29세이하 미취업자
               (79. 1. 1일 이후출생자)
   - 다만, 학교 휴학자로서 실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졸업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직전 방학중에 있는 졸업예정자를 포함함
 나. 근무기간 : 6개월 인턴근무 후 정규직 전환결정
 다. 근 무 처 : 지역내 기업체
 라. 직    무 : 사무분야, 영업 및 영업관리, 현장 및 기술분야 등
 마. 근무시간 : 1일 8시간 이하(주 40시간)
 바. 임    금 : 최소 100만원 ~  회사내규
 사.
 알선 및 채용절차
      참여신청 → 상담 및 접수 → 참여가능여부 확인 → 사전직무교육
    →
 적정회사 매칭 → 면접 등을 통한 최종선발(해당 기업체) → 근무실시
 아. 인턴생의 법적지위 :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4대 
       보험가입)
 자. 정규직 채용
 : 6개월 인턴근무 후 정규직 전환여부 결정(회사내
     규)
 기업체 상황에 따라 조기 정규직전환 가능

    ○ 주       최 : 광주상공회의소
    ○ 후       원 : 광주지방노동청

2. 신청 및 문의   
  가. 신청기한 : 
2009. 9. 11(금) ~ 9. 27(일). 
  나. 제출서류 
인턴신청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신청방법 : 방문, 우편(광주상공회의소 2층 상공진흥부) 및 
                 E-Mail 접수
  라.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52-1 광주상공회의소2
                 층 상공진흥부

                 중소기업 청년인턴 담당 이광호     우 : 502 - 202
  마. 문    의 : 광주상공회의소 상공진흥부(062-350-5867)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담당자 이광호 
                 - e-mail: 
kwangho0428@korcham.net 

3. 사전직무교육 실시
  가. 일    시 : 2009. 9. 30(수)~10. 1(목)
                 (총 16시간)
  나. 교육장소 : 광주상공회의소 지하1층 교육장
  다. 교육내용 : 업무기본지식, 기초소양 및 전산교육 등
  라. 기    타 :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청년인턴제 
               참여가능

<인턴생 참여제외대상>
 

          ①인턴구직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인턴 구직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더라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주당 15시간 내)나 일용직근로 형태로 취업고 있는 자는 참여 가능


②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아래
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 DB로 조회 가능한 유사취지의 사업 : 청
년직장체험
             프로그
램(노동부), 인력채용패키지(중소기업청), 이공계미취
        업자  연수(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연구인력고용지원(지
        식경제부)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하는 자
  ※「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근로자직업능력개
        발법」, 
병역법」 등 
타 령에 의 교육훈련과정에 의무적으
      로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이나 특례근무 중인 자를 말함
④ 인턴으로 채용되어 1개월 이상 근무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턴약정이 해지되었거나, 1개월 미만 근무하였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턴 약정이 2회 해지된 자
⑤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소정의 현장훈련을 요건으로 하는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당해 직종 인턴에 참여하는 자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