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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기업 모집( ~ 9.30)
2009-07-16
첨부파일

우리 회의소에서는 지역내 청년층의 적성에 맞는 직장탐색의 기회 및 노동시장 진입지원으로 청년청의 취업을 증대하고, 더불어 기업의 채용여건 개선으로 신규채용 증대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턴생을 채용하고자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안내

  1) 인턴생 채용 가능 기업
      ◇ 제조업(500인이하), 광업 ·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300인이하), 기타산업(100인이하)의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 비영리기관(사회적 기업 포함)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비영리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및 사회적 기업 등

    * 제외대상 
     ·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있는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으로 인턴근무가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 공급업체
     ·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

  2) 인턴생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 채용한도 :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 지원수준 : 인턴생과 기업체간 약정된 임금의 50%를 6개월이내 
                   범위에서 지원, 
  정규직 채용시 6개월 간 추가지원 실시
    ◇ 지원한도 : 월 최소 50만원 ~ 최대 80만원 한도내
                       (예>지원금 포함 월 급여 최소 1백만원 이상 지급 권장)
    ◇ 정규직 채용시 추가지원 사항
       - 정규직 채용시 약정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간 추가 지원
       - 인턴기간을 단축하고, 조기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당초 약정한 인턴기간의 잔여기간의 1/2에 해당하는 인턴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당해연도 인턴을 추가로 허용함 (신청당시 고용보험 가입인원의 10%) 

  3) 인턴생 채용절차 
    ① 채용희망기업 및 인턴참여희망자의 청년인턴제 참여신청
  (서류접수)
    ② 신청기업(구직자)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노동부)
    ③ 기업체의 채용희망직종과 인턴신청자의 전공 및 희망근무직종 등을  비교 · 분석
    ④ 적정인턴생 기업체로 알선(광주상공회의소)
    ⑤ 면접 등의 채용절차 거친 후 인턴생 채용확정 및 통보(광주상공회의소)
        ※ 인턴생 근무시작 전 반드시 광주상의로 통보해야 함

  4) 인턴생 대상 : 15세 이상 ~ 29세 이하 미취업자
    (기 졸업자 및 졸업직전의 예정자. 단, 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5) 인턴생의 법적지위: 근로기준법상 6개월 이내의 단기 계약직 근로자
               (실시기업은 4대 사회보험에 인턴을 가입시켜야 함)


 2. 인턴의 교육 및 운영

  1) 오리엔테이션
    ◇ 기업 소개, 현장 견학(공장, 연구소 등) 직장문화 및 매너 등  인턴제 실시 이전 직장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

  2) 분야별 직무부여 및 전담자 지정

    ◇ 실시기업에서는 참여 인턴생이 보다 알찬 근무를 통해 실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적성 및 전공에 맞는 직무를 부여하고, 근무중에는 인턴생의  애로사항 파악 및 개별상담 등을 통해 원활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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