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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FTA 원산지증명제도 개편내용 설명회 개최 안내
2008-07-03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0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우리회의소는 개정된 FTA 원산지증명 절차 및 FTA 활용방법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세청과 합동으로 「FTA 원산지증명제도 개편내용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무역업체 임직원, 관세사

나. 일 시 : 2008. 7. 17(목) 16:00~17:45

다. 장 소 : B-3 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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