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주상공회의소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접수 담당자입니다.오늘 병무청에서 최종발표한 “2007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을 공고합니다(관련 첨부파일 참조)아울러 “병역지정업체 현황”을 첨부파일로 알려드리오니 지정업체는 업무에 참고바랍니다.정식적인 접수는 6월 1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받드시 접수요령을 숙지하시여관련서류 누락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신청서 작성시 혼동이 되는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07년도 접수 요령 중 주요 변동사항입니다. (접수요령 중 ‘달라지는 주요 제도내용’ 참조)
1. 지정업체 선정기준(30인이상→15인 이상), 8년경과 제한 폐지 (8년차 이후도 배정확대)
2. 선정취소된 지정업체의 경우, 취소 후 5년 경과 후에 신규로 재 신청 가능하다는 조항이 폐지되어
선정 취소된 다음해에 바로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고발된 업체 및 업체의 요청에 의해 취소된 경우는 여전히 5년 경과 요건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