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회의소에서는 회원업체 건설업 하도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하도급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법위반을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설업 하도급 및 공정거래법 강좌> 를 개최하오니 회원업체 임직원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회원업체 건설업 하도급 담당자
나. 일 시 : 2007. 5. 29(화) 14:00 ~ 17:00
다.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B-2교육장
라. 강 사 : 조성형(공정거래위원회 총괄과장), 김선만(하도급 사무관)
마. 내 용
- 공정거래법 해설
- 하도급법 해설(법 목적 및 적용대상/ 하도급거래의 규율내용/ 발주자의 의무/ 법 위반에 대한 제재/개정하도급법 주요내용)
- 질의응답
바. 참가비 : 무 료
사.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FAX 062-350-5839)
아. 신청기간 : 2007. 5. 25(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