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의소에서는 공정거래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과 관련하여 사례중심의 교육을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준수 마인드를 제고하고 업무담당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정거래법 실무강좌」를 개최하오니 회원업체 임직원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가. 대 상 : 회원업체 공정거래담당자나. 일 시 : 2006. 10. 19(목) 14:00 ~ 18:00(4시간)다.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교육센터 B-01교육장라. 내 용 - 공정거래법(공정거래제도의 체계/사건처리절차/법 주요내용<사례위주>)- 표시광고법(표시광고 규제의 취지/표시광고법 개요/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마. 강 사- 조성형(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총괄과장)- 신현대(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소비자과장)바. 참 가 비 - 회원업체 : 무 료- 비회원업체 : ₩20,000-사. 신청방법- 회비납부업체는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송부- 비회원업체는(회비미납업체 포함) 참가비를 지정된 은행으로 송금하신 후 입금증 사본을 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팩스로 송부☞송금구좌 : 광주은행 107-107-000132 예금주 : 광주상공회의소아. 신청기간 : 2006. 10. 13(금)까지(교재준비 관계로 기일을 필히 준수 바랍니다.)자. 문 의 : 협력지원부 김노진(062-350-5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