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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설명회 개최
2006-06-01

본 회의소에서는 2006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및 기존업체 2007년도 소요인원 접수를 시행하오니 해당 희망업체에서는 “첨부파일” 을 참고하시어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요령 설명회 개최

1) 일시 : 2006년 6월 8일(목) 14:00
2) 장소 :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
3) 참가비 : 무료

□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1) 신청기간 : 2006. 6. 1 ∼ 6. 30 (1개월간, 법정기간임)

2) 신청대상

- 광공업 및 에너지 분야의 중소기업(중소기업법 제2조)으로 법인기업 (*통신기기제조업, 게임S/W개발 및 영상게임기 제작업, 식품•의약품•의료용구 제조업, 농•수산물•임산물 가공업, 건설업 제외 : 업종별 추천 및 신청접수기관현황 자세히 보기)

- 단, 제조업종은 지정 받고자 하는 공장의 상시 종업원수가 30인 이상이며, 매출실적이 있어야 함.

- 지정 받고자 하는 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해야 하며, 소기업(상시종업원수 30인 이상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과 건축물관리대장(용도-공장, 면적 500㎡미만)으로 공장등록증명서 대체 가능

3) 접수기관 : 전국 71개 상공회의소(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

4)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마감일자 등기소인까지 유효) 

5)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접수요령(*첨부파일) 참조

□ 기존 병역지정업체 소요인원 신청

- 기존 병역지정업체도 병역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소요 인원의 통보 및 배정)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배정희망인원)을 신청하여야 만 다음 해의 소요인원을 배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병역지정업체로서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는 접수요령(*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기한 안에 소요인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2007년도 산업기능요원 배정 시 제외)

- 병역지정 8년 경과업체는 추천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1) 신청기간, 접수기관, 제출방법은 신규 신청과 동일
2)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접수요령(*첨부파일 참조)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첨부파일 ” 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요령” 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서식도 다운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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