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의소에서는 건설업 하도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관련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법규정을 알지 못해 법위반을 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건설업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실무강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업체 임직원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대 상 : 회원업체 건설업 하도급담당자
나. 일 시 : 2006. 5. 19(금) 14:00 ~ 17:00(3시간)
다. 장 소 : 광주상공회의소 교육센터 B-01교육장
라. 강 사 - 임성찬(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하도급과장) - 조성형(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 총괄과장)
마. 내 용 : 하도급법 해설(법 목적 및 적용대상/ 하도급거래의 규율내용/ 발주자 의무/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개정하도급법 주요내용), 공정거래법 해설,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