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회의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2005년도에 개정된 세법과 시행령 주요내용에 대해 회원업체 경리·회계·세무담당자의 이해를 돕고 세금납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2005년 개정세법 설명회」를 실시합니다. 업무에 바쁘시더라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7)신청방법 : 첨부공문을 다운로드 받으신후 “참가신청서”를 2월 13일(월)12:00까지 우리 회의소 팩스로 전송해 주십시요.(FAX 062-350-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