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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개인 보호구 미착용시 즉시 과태료 부과 제도 시행
2005-06-08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에 따라 금년6.1부터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보호구의 착용을 생활화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로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이 생활화되어 산업재해가 예방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에서는 관련제도를 숙지하고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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