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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에 따라 금년6.1부터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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