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소에서는 재정경제부의 협조하에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2003년도에
개정된 개정세법 및 시행령 주요내용에 대하여 회원업체의 이해를 높이고 세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03개정세법 광주지방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교재준비관계로 참가신청서를 반드시 2004. 2. 5(목)까지 팩스 350-583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담당 : 양천석과장전화 : 350-5851팩스 : 350-5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