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사회 전반은 물론 산업계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회의소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과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2016. 9. 1(목) 14:00 ~ 16:00
나. 장 소: 광주상공회의소 7층 대회의실
다. 참석대상: 회원기업 및 유관기관 임직원 150명
라. 강 사: 국민권익위원회 권기현 사무관
마. 내 용: 법령 주요내용, 기업의 대응과제, 질의응답 등
바. 참 가 비: 무 료
사. 참가신청: 첨부된 참가신청서 작성 후 팩스 송부 및 이메일 전송
<FAX : 062-350-5869 / E-mail : sr1985@korcham.net >
아. 신청기한: 2016년 8월 29일(월)까지 (선착순 마감)
자. 문 의: 기획진흥부 신세리 대리(062-350-5864)
※ 주차장이 협소하오니 행사당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