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FTA 협정 발효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 FTA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 실무교육”을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2일 10시부터 17시까지, 광주상공회의소 지하 3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미국과 EU 등은 수출 원산지 증명서를 기업이 자율발급토록 하고 원산지의 정확성을 사후 직접 및 간접 검증으로 확인하고 있어,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 서형석 관세사는 “무엇보다도 수출 및 생산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 번호를 찾고, 이를 기본으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사후 검증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