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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은 문병광 관세행정관(광주본부세관), 송현남 관세행정관(광주본부세관)께서 수출입 통관, FTA협정, 법령에 대한 강의를 하였고, 20일은 양병택 관세행정관(광주본부세관), 서주원 관세행정관(광주본부세관)께서 품목분류1, 원산지결정기준1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21일은 성원식 교수(관세국경관리연수원), 서주원 관세행정관(광주본부세관)의 품목분류2, 원산지결정기준2의 강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