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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7월 30일(수) 실시되는 2014년 재_보궐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6조 2의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기간(7.25 ~ 26)과 선거일(7. 30)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일정기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참조 홈페이지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http://gj.elec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