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는 회원기업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있습니다.
①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 시행가능 면적비율 확대 ② 임대전용산업단지내 계열사 및 협력업체 동반입주 허용 ③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제도 개선 ④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 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가입예외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