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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
2021-08-23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위반 시 형사 처벌이 따르는 만큼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기준과 조치사항에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함. 

  ○​ 따라서 시행령 제정(안)의 직업성 질병자에 관한 ‘중증도 기준 마련’과 제4조4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적정한 예산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주시길 건의드림.

 

 2.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관련

  ○​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법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법 시행에 대비해 구체적인 준비가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1년 이상 유예하고, 

     ‘근로자의 책임’과 ‘사업주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기준’과 ‘처벌수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합리적인 법안 개정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림.

     - 종사자의 법령 위반·과실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면제 및 종사자에 대한 처벌 부과 

     - 고의성이 없고, 충실하게 안전 의무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 한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규정 신설

     - 사업주에 대한 징역 하한 규정(1년 이상의 징역)을 상한 규정으로 변경 

     - 2명 이상의 사망 사고 또는 반복적인 사망사고 등 합리적인 중대산업재해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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