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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선 과제 건의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와 관련
- 법령에 명시된 재발할 급박한 위험 여부가 모호하고
- 관계당국에서는 사고발생에 따른 징벌적 수단으로 작업중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 작업중지조치의 해제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또한 최근의 산업 특성 상, 작업중지 조치가 산업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피해에 대한 예방조치나 사후 구제, 보상 방안 등이 없는 바,
- 작업중지 조치와 관련한 선결조건의 구체화와
- 사고과 관련 없는 기업에 미칠 피해의 예방 및 피해 발생에 따른 구제방안의 마련
- 작업중지 조치 해제의 심의기간 단축 등을 건의
첨 부 : 건의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