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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건의

'12. 10. 26 지역기업 금융애로 건의
2013-02-05

광주상의,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 지역기업 금융애로 건의

       ▶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 대출조건 완화
       ▶ 동산담보대출제도의 담보범위 확대
       ▶ 중소기업의 PF대출시 수수료 인하
       ▶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


  광주상의 박흥석 회장은 25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초청 상공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지역기업의 금융애로 3건과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흥석 회장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이 줄면서 재고가 쌓이고 생산과 출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8월 대기업의 은행 대출규모가 지난해 20조원(‘11년 1~8월)에서 26조원으로 29.6%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 규모는 4조 3천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4조 9천억원)보다 오히려 71.1%나 줄어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담보요구조건, 대출한도 및 대출 연장조건, 대출 재취급 조건 등 제반 대출조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금년 8월 8일부터 시행된 금융기관의 동산담보대출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으나, 담보의 가치평가와 담보물 관리가 용이한 동산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담보범위 확대 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의 PF(파이낸싱 프로젝트) 대출시 이자부담도 크나 과다한 수수료 요구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만큼 PF수수료를 인하하거나 불필요한 수수료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관련하여 광주은행 분리매각을 통해 지방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 제1항에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지방은행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분리매각 하여야 한다”를 명시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지역기업들의 자금사정 완화를 위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등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PF 대출의 경우 수수료 과다부분은 인정한다면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우리은행 민영화 문제는 차기정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지역자본이 지방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자금력 확보가 관건인 만큼 지역상공인들의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내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 지역 상공인 및 금융기관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물경제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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