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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시행
2014-02-19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기업들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을 시행한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이란 확인서를 발급하는 중소협력사가 원청기업으로부터 추가증빙자료를 요청받거나 확인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제3의 기관(지역FTA센터)이 원산지확인서의 정확성을 검토․확인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중소협력사는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면서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가 완화되고, 수출자는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FTA활용지원센터는 본 사업을 위한 전담 관세사를 고용해 원산지확인서 상의 HS코드와 각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일치 여부 등의 정확성을 신속하게 검토․확인하고 확인결과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광주FTA활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ftahub.go.kr/gwangju/)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본 사업의 시행으로 원산지관리에 있어 협력사와 수출자 모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관리․확인 등에 도움을 희망하는 기업은 상담전화(062-350-588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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