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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
2014-02-11

 

 광주상의,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개최

- 24일, 김&장 법률사무소 이도형 변호사 특별초청 -

 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는 24일 오후 2시 광주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는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통상임금 판결시 사용자측 변호를 담당했던 김&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특별 초청하여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요지 △통상임금 제도 개선 전망과 기업의 대응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라 회원업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통상임금 판결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여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참가 문의는 광주상의 협력사업부(062-350-58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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